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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신고센터」 설치․운영 -
  • 기사등록 2009-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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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월 1일부터 시청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내에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신고센터는 부산시 및 공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확인 및 심의절차를 거쳐 부실시공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부실시공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며, 신고자가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FAX(051-888-8179)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정되면 등급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본 제도는 지난 해 부산광역시 조례 제4332호(2008. 12. 31)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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