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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허가 없이 설치한 고압선, 임료 받을 수 있을까?
  • 기사등록 2018-10-15 1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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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 乙은 타인인 甲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154킬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토지는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의 설치부분 및 이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내의 토지 부분이 생겼고 이를 제외한 과소토지 부분(쓸모없게 된 작은 땅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고압가공송전선이 통과하지 않는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A. 乙이 타인인 甲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여 통과하게 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된 경우 그 부분도 乙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乙은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① 법률상 원인 없이 ② 이익을 얻고 ③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④ 그 이익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과소토지 부분에 관하여 乙이 법률상 원인없이 甲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乙이 과소토지 부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乙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39372 판결 참조), 나아가 토지 소유자의 과소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즉, 판례는 과소토지가 생기게 한 원인제공자가 과소토지 부분 역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과소토지 부분에 대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타인인 甲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여 통과하게 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된 경우 그 부분도 乙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乙은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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