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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한 문중 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
  • 기사등록 2018-10-02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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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甲문중은 문중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문중에서 문중원의 결의를 거친 후 위 임야를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甲문중에서는 위 임야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처리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요?

A.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甲문중이 부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명의수탁자명의의 신고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甲문중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甲문중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권유해보고, 만약 귀하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귀하는 명의수탁자임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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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2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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