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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토지에 포함된 양계시설의 보상 범위는?
  • 기사등록 2018-09-21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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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용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하여 양계업을 하고 있었던 저는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계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Q.「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양계업은 일단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영업의 폐지인가 영업의 휴업인가인데, 이것은 보상의 근거규정 및 범위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46조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제47조는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하의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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