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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8년 배출권거래 대비 운영간담회 -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 모색
  • 기사등록 2018-09-05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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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8년 배출권거래 대비 운영 간담회를 9월4일 오후 2시에 의회별관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환경기초시설 29개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및 위탁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2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 2차 계획기간 사업장별 (2018~2020년) 할당신청 △ 2018년 온실가스 예상배출 △ 모니터링 계획 등으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부문에 하수처리장에 소화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강화된 지침 적용으로 배출량이 31배 증가예정인 상황에서 기준연도(‘14~16년) 평균 배출량의 85%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은 “총 허용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침개정 건의 등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해당시설 별로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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