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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역무원 폭행에 강력 대응 - 시민 안전 위협 엄정 대처 방침
  • 기사등록 2018-09-04 1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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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A(45·남)씨는 역사에서 이용객들에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던 취객 C(40·남)씨를 저지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C씨로부터 턱과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혔고, 함께 출동한 역무원 B(32·남)씨 역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팔을 가격 당했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이처럼 역 직원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날로 늘자 3일 「직원 폭행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수립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더욱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에 걸쳐 취객 등의 도시철도 이용객에 의해 발생한 역 직원 폭행 사건은 총 55건에 달한다. 2015년 17건을 시작으로 2016년 18건, 2017년 20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3건의 폭행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역 직원 대상 폭행은 매년 증가 추세를 띠고 있다. 폭행의 양상 역시 점점 과격하며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사는 고객과의 민원 등의 이유로 보고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되는 실제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직원 폭행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통해 ▲역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할 시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도 진행한다. 역 직원 폭행 등 도시철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소·고발로써 단호히 대처한다. 또한 ▲폭행 피해가 많은 상위 10개 역사에는 이달 중 웨어러블 기기(바디캠)를 지급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및 제78조(벌칙)에서는 폭행·협박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집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의 번거로움과 함께 음주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탓에 실제 사법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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