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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 전세 및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 기사등록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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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정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 및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1,230호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750호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800호의 규모로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시 해운대구 ․ 부산진구 지역은 부산도시공사(810-1291)에서 별도로 입주자모집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모집대상지역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로서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신청 장소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 청약저축 가입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해당은행에서 발급),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에 한함) 등이며, 이번 입주자 모집은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3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 시 재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란 지원대상자가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매입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 ․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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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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