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원 기자 기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광복절을 맞아 부산도시철도 무임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제73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혹은 유족에게 우대권을 지급해 부산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우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거동이 어려운 유공자를 보호하는 보호자 1명은 도시철도 무임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복절과 3·1절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명시한 동일 법률에 의거해, 공사는 광복절인 15일을 전후로 사흘간 동반가족 혹은 유족 1명에게까지 우대권을 확대 제공하게 됐다.
만 65세(1953년생)가 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동반가족이나 유족은 이 기간에 독립유공자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고객센터(역무실)을 방문하면 우대권을 받을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