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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등 -
  • 기사등록 2009-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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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 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서는 신청이 없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 채권·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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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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