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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8월 14일까지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말까지 최종 10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및 울산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8월 1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통합지표는 A등급)이고,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울산시는 건물 소유형태,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맞벌이 자녀 재원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등을 심사한 후 오는 9월말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납 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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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2 0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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