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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30만원 이상 체납자 137명 해당
  • 기사등록 2018-07-23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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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방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난 6월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797명(20억7800만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7명(6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업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의뢰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 인·허가 부서에서는 향후 체납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며, 인·허가 받은 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된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7월 현재 체납세 징수목표액의 77.5%인 172억을 징수했으며,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체납세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생계형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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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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