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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의료서비스 산업선진화에 대해 무엇이 필요한 가’라는 주제로 각계의 여론 수렴에 나선다고 한다. 토론회의 주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의료서비스 정보 공개이다.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안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외국의 대형 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병원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행, 법체계로는 의료 허브로 발돋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태국이나 싱가포르가 초대형 첨단 영리의료법인으로 각국의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고소득층 환자들이 해외로 나가 2006년부터 3년간 연속 6000만달러 이상 수지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고가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로써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최상의 고진료 서비스를 받겠다는데 나무랄게 없다. 다만, 부유층이 영리병원을 이용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얼마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세 피보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해 보았는가?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정해 개인이 국민건강의료비로 내는 진료비를 전체 진료비의 30% 정도로서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진료수가를 국가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의료비는 올라가게 되며, 사회복지의 기초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자칫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음으로 T/F를 구성해충분한 검토위에 논의돼야 한다. 이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시스템으로서 건강을 관리할 여유가 없고 늙고 병들어 영세하게 사는 개인이 매달 적은 돈을 내어 수십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 효력을 보고 있다.

범국민적 관심사인 영리병원 허용의 찬반은 건강보험료 수가 상승과 건강보험 혜택 축소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보건 당국은 국민건강보험의 안정된 정착을 발판삼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재정충당 및 제도를 선진의료국과 비교해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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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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