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매년 실시하는 외항선 운영사업장(63개)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3월9일~4월30일까지 실시한다.
총 5명의 근로감독관이 외항선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선원임금(월급료, 퇴직금, 실업수당) 등 체불현황과 재해보상, 선원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관련법령을 위반해 선원임금 등을 고의 또는 상습고액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청은 정기근로감독에 앞서 실시시기와 실시방법 등을 미리 알려주어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점검해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항선사에 이어 내항선사, 원양어선사, 연근해 어선사, 선원관리업체 등 약 800여 선원고용사업체에 선원근로감독을 일제히 실시해 선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