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 훈령에 따라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부산시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원 등 3~4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해 4개 반 16명이 사상구 등 4개 자치구 내 120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에서는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 행위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시는 고의·조직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수사 의뢰와 함께 인·허가 및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뢰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며, 무허가 배출시설은 시설 철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문제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4회에 걸쳐 해운대·사하·금정·강서·사상구 등 8개구 4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서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고발 5개소, 경고 및 과태료(계 3,190만원) 처분 24개소 등에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