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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기밀보호자(CEO)과정 수료식 -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동아대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 공동
  • 기사등록 2018-06-15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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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와 부산 동아대학교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6월 12일 산업기술 정보보호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의 국제산업기밀보호관리자(CEO)과정 수료식을 갖고 산업기술보호 및 예방 전문가 15명을 배출하였다.

이들 산업기술보호 및 예방 전문가들은 산업기술보호 및 예방과 기업영업비밀 보호 및 예방 업무를 위주로 하는 국제산업기밀보호 1급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업기술보호 및 유출방지 대처, 국내외기업 영업비밀, 특허권, 지적재산권 보호 및 피해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관계자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산업스파이의 활동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며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문제가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산업기술보호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산업기밀보호관리자(CEO)과정은 기업체 CEO, 기업체 보안관리, 경찰,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희망자들로 구성되어 지난 1, 31부터 20주 교육기간으로 매주 수요일 19:00~21:00까지 동아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산업기술보호 및 예방 전문가 15명은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에서 실시하는 국제산업보안론, 기업보안론, 정보보안론,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실무 등 총 5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여 국제산업기밀보호 1급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하였다.

국제산업기밀보호 1급 관리사 자격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 (허가번호 제2015-3호)한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제2015-004467호에 근거한 민간자격등록증이다.

국제산업기밀보호 관리사 1급(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정하는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23조의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국제산업정보 관련 국제 산업적 연대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이 허가 되었으며, 법인의 설립목적은 산업계의 보안사항의 노출 예방대처 및 조치지원, 산업기밀 노출 시의 보호조치 및 배상조치 실현, 산업기술정보유출관련 실태 및 피해조사 및 분석. 산업기술정보유출관련 학술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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