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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급 공사·용역 임금지급실적 평가회 - 일용건설근로자, 영세 장비임대업자 권익보호 도모  
  • 기사등록 2018-06-05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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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7년 발주된 공사·용역에 대한 임금지급실적 평가회를 6월 4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2년부터 올해로 8회째 개최됐으며, 배정웅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건설진흥부장, 정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제도개선실장, 김남수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창원지회장을 비롯해 김형목 창원시 회계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이평가위원으로 선정돼 회의에 참석했다.

평가위원들은 지난해 발주된 2억 이상 종합공사(1억 이상 전문공사 포함) 164건과5000만원 이상의 일반용역 53건 등 총 217건에 대해 ▲임금체불정도 ▲임금 지급절차 준수 노력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행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 현장 등 평가대상의 85.2%인 185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김형목 창원시 회계과장은 “임금지급 우수업체에는 수의계약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시가 솔선수범해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영세 장비임대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센터’(☎055-225-2863)도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임대료 등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2년부터 근로임금 및 건설장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상황을 면밀히 파악·관리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발생 시 준공금에서 해당 금액을 근로자와 장비임대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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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5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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