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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 손배청구 가능할까?
  • 기사등록 2018-05-21 1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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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저는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믿었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됨으로써 재판으로 다투어보지도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배당이의소송은 채권자가 경매사건에서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 해당배당표를 정정해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가령 허위의 소액임차인이 개입하여 배당금을 수령해간다거나 허위의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받아가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배당표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배당표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배당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송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또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는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11.22.선고 2002다9479판결, 대법원 2004.5.14.선고 2004다7354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이를 게을리 한 채 배당이의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한 것은 의뢰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甲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의뢰자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비재산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하여만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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