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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전국 주택 공급율은 100%를 넘어서고 있고 무주택자의 비율은 거의 50%에 달하고 있어 주택이 ‘거주’ 목적보다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이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은 서민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공이 가지면서 그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제3의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제3의 새로운 주택정책 모델로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해 일명 ‘반값아파트’로 평가되고 있는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대혁신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재정 및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정하는 상한에 상관없이 250% 이상을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도 있어 가히 획기적이다.

무주택 서민의 경우 주택마련 기회가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장만’ 기회를 봉쇄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현 주택분양 및 공급제도의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을 큰 틀에서 환영할만하다.

주택을 토지(대지)와 토지에 부착된 건물로 구분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본질적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건물을 분양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

대지와 그 위에 부착된 건물인 주택은 법적으로 부동산에 속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성격상 대단히 다르다. 주택은 경제학상 인간의 노동에 의해 부(富)의 범주에 속하며, 대지는 자연의 일부로서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부(富·노동의 생산물)와 토지(자연의 부존물)가 구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안의 분양시스템은 과도하게 높은 초기 분양가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이 현재보다는 훨씬 쉽게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며,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는 사유를 부정하며, 자연적 정의(正義)는 부의 사유(私有)인 노동을 인정한다.

우리 사회에 관습으로 정착해 있는 토지의 사유화에 대해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천부인권으로 취득하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유권 철학의 측면에서 대지는 공유하고 주택은 사유하는 것이 정의롭고 자연스럽다. ‘토지임대와 건물분양’ 방안으로 우리사회에 널리 전파돼 소유권 철학은 다가올 통일 한국 주택 모델의 철학적 기초가 되길 염원한다.

지금껏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공유ㆍ임대하는 형태로써 집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불로소득과 투기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분양하는 형태는 ‘토지임대-건물분양’이라는 방안으로 폐단을 일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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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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