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기자 기자
경상남도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패류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서는 무허가 변형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어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도, 시·군이 합동으로 횟집, 재래시장, 수산물 위판장 등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지행위와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월11일∼8월31일) 중 어획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개정된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꾸미 금어기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득호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