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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지속적 단속 장비 확대보급 및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첨단화 -
  • 기사등록 2009-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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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대보급, 특별관리 구역 선정·집중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5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시비3억1800만원, 구·군비2억2500만원), 총 13대(고정식 10대, 이동식 3대)의 단속장비를 조기 도입, 구·군에 설치 운영한다.

설치장소는 고정식카메라(10대)는 중구 2, 남구 4, 동구 2, 북구 2개소이며, 이동식 단속카메라(3대)는 동구, 북구, 울주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울산전역의 고정식카메라 설치지역은 41개소(중구 8, 남구 22, 북구9, 동구 2)로 늘어나고 이동식 단속차량도 10대로 확대 운영되어 주차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 전면도색·주정차 금지표시·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전담 책임 단속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취약시간대 및 출·퇴근시간대 집중 순회 단속을 펼치는 한편, 백화점·대형 할인점·시장 주변 등에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출·퇴근시간대는 주요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 노선을, 야간·토·공휴일에는 유흥업소, 예식장, 백화점 등 교통 혼잡지역을, 다중이용 시설 등 상습 취약지역은 수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시간 및 지역의 탄력적 운영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탄력근무제 실시 및 수시교육 강화, 집중 단속지역과 단속 완화지역 구분 관리, 대시민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 장비 확대보급 및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를 첨단화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총 11만9104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46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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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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