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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실태 점검 -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 기사등록 2009-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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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 발표를 통해 '08년 현재 가동 중인 산업단지(60개소) 및 농공단지(76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수유입률 제고를 위하여 폐수유입률이 30% 이하로 저조한 파주 문산 등 44개소는 유역(지방)환경청과 자치단체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 가동율 제고, 연계처리 등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처리시설 노후, 운영관리가 부적절한 처리장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특별히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연계처리, 고도처리 등 시설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재위탁(13개소)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설치 한 후 자치단체로의 미 귀속(5개소)에 따른 부실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토록 조치하였다.

톤당 처리비용이 3,000원 이상으로 크게 높아(평균처리비용 : 산업단지 360원, 농공단지 896원) 업체 부담이 과중되는 화성 발안, 서산 성연 등 15개 처리장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처리 방안, 입주업체 가동율 제고방안 등을 추진토록 조치하였다.

시설 재투자비를 미 적립한 포천 양문, 파주 금파 등 71개소는 자치단체 조례를 정비하여 유지관리비 징수시 시설 재투자비를 징수하여 적립함으로써 적기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장은 16개소로 전년(10개소)과 비교하여 60%가 증가하였다.

경주 화산, 음성 소이, 연기 조치원, 파주 탄현, 고령 개진 등 산업단지 처리장 5개소와 보령 주포, 완도 죽청, 충주 주덕, 영천 고경 등 농공단지 처리장 11개소 등 총16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처리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지원과 농공단지 시설개선대책을 추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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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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