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및 부동산거래 불황으로 인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가 전년도 대비 전국 평균 마이너스 1.42%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조사·평가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내용으로 전국 2750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조사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설정하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땅 하나하나의 값을 설정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토의 가격정보를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표준지 공시 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의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를 통해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기된 이의신청은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조정여부 및 재조정된 가격을 4월 24일 공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야기될 수 있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에 있어 정확한 계획과 사전조사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