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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권한대행 이향래)은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질의한 결과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로 회신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로 판단, 피해어가별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가리비 폐사 발생으로 지난 `18. 3. 27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음날인 3월 28일 고성군, 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협,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피해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18. 4. 11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폐사원인이 “먹이생물 부족”으로 회신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가 어려웠으나,

이후 고성군이 국립수산과학원(남동해수산연구소)에 폐사원인 재질의를 통해, ‘18. 4.17. 영양염류인 용존무기질소가 가리비의 먹이생물인 식물성플랑크톤 성장 제한요인으로 회신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인 이상조류로 판단, 어업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현재까지 신고된 고성군의 가리비 피해어가는(‘18. 4.13 기준) 40어가이며, 합동피해조사는 고성군,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고성수협, 어업인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를 통해 피해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고성군은 어업재해로 인정시 재난지원금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가능하여 피해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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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8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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