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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논란 ‘끝’ -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김해시의회 임시회 통과
  • 기사등록 2018-04-1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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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4월 10일 김해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실시협약은 지난 2016년 5월 ㈜이마트가 김해시에 제출한 “김해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문서에 대해 시에서 수용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문서 효력을 보완하고 김해시의 미래 재산권 취득을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항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건당 10억원 이상 중요재산 취득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는 본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다.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마트 공증문서에 대한 김해시의 승인의사를 확인하고, 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기부채납을 이행하며, 이마트는 터미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제한물권 내지 가압류 등의 설정이 없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충분히 조율해서 작성하였으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며, “지난해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검토, 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한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는 막대한 적자로 운영되는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으며, 향후 도시여건 변화로 시 재정에 이익이 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협약서 상에 구체적인 기부채납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김해시와 ㈜이마트의 실시협약 체결 및 그에 대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그간의 터미널 기부채납을 둘러싼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용역 및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하여 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여건 변화추이에 따라 적정시기에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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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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