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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3월3일 지난 3년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부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범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3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를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관계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납세를 통해 시정에 크게 기여한 지방세 우수납세자 34명(법인 17, 개인 17)과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세정 유공자 2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시정관련 영상물 상영, 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이번에 수상하게 되는 우수납세자는 지난해 7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 2월에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 9,192명(법인 881, 개인 8,311)중에서 지역사회 기부활동에 동참하였거나, 의료봉사,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납세자중에서 구청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 부산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금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중 성실납세자에게는 부산은행과 농협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시 0.5% 범위내에서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율이 0.1% 경감되는 우대 혜택이 1년간 주어지며,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혜택이외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유예(3년간)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2월 25일부터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모범납세자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내 납부한 전자납세자에게는 1회 납부할 때마다 360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은 교통카드충전, 상품권교환, 현금보상 등 본인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최근 3년간(‘06년~’08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한자 중
- 법인 : 매년 지방세 납부건수 3건이상 납부실적 2천만원 이상
- 개인 : 매년 지방세 납부건수 3건이상 납부실적 2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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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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