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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적발 - 13억 부정대출 사례비 챙긴 혐의 -
  • 기사등록 2007-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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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을 부정대출하고 억대 사례비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이 붙잡혀 수사중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3억원을 대출 후 1억 6천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새마을 금고 전무 송모씨(46)등 5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 및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사장 박모씨(73)에게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송씨는 지난해 12월경 부실담보제공자 문씨로 부터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임야 및 건물 감정표를 허위로 조작해 13억원을 대출해주고 대가로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규정등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가격, 공시지가, 선 순위 근저당 분석을 통한 유효담보 가액, 겅제적 효융성, 기타 법률상의 규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심사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 돼 있다.

한편, 경찰은 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이 부정대출을 해주고 금고를 부도에 이르게 한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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