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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행정절차대로” - 창원시, 허성무 예비후보자 의혹에 반박
  • 기사등록 2018-03-23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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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최근 허성무 창원시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의혹벨트,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중단하라’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9월에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이번 대상공원 공모지침 평가 내용에 반영하지 않아 중대한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평가표 내용 중 신설된 ‘공원조성면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공원조성면적을 늘리고 비공원시설을 줄이자는 취지의 항목으로, 창원시는 국토부가이드라인 상의 사업면적 30%(213.426㎡)보다 더 강화된 사유지면적의 30%(181,884㎡)로 제한하여 실제는 15~20%정도만 조성되도록 공모지침을 내어 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폐율 뺀 용적률만을 평가요소로 정한 점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용적률만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하며 사화공원시 동일한 평가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량평가(500), 정성평가(500)를 동일하게 배점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당초 가이드라인 제정 시 7:3의 비율로 정했으나 작년 9월 가이드라인 개정 시 6:4로 조정된 바 있고, 정량평가의 경우는 대부분 객관적인 수치에 관한 평가항목으로 업체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창원시의 개발계획, 공원조성 방향 등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토있는 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이영호 환경국장은 “공원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피력해 왔으며, 국토부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고안’일뿐으로,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실제로 지역참여업체의 비율에 대한 배점이나 참여인력 중 조경기술사의 포함여부는 국토부가이드라인에는 없는 사항이나 창원시에서는 반영한 사항”이라며 “대상공원 공모지침도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정해진 행정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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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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