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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국토부장관 해제한 일부 지역 시.도지사 다시 -
  • 기사등록 200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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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역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 1일자로 해제된다.

원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토지보상이 끝난 지역을 제외한 46.72㎢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남게 된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월 1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부와 강서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고, 경남도에서도 2월 19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지가하락 및 거래량 감소 등을 이유로 수도권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미완료지구, 지자체 지정 구역, GB지역 등을 제외한 전국 14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0,241.04㎢를 ’09. 1. 30자로 해제한 바 있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수도권 지역(충청권 지역은 해제)은 해제하지 않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만 전역을 해제하였으나 이번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단, 정부의 경기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강서구 신호동, 지사동, 대저2동 서부산유통단지, 진해시 청안동, 용원동, 안골동 지역, 마천공단지역, 그리고 보상완료지역 등 18.13㎢는 지정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된다.

이번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도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당시의 모든 토지이용의무가 2009년 3월 1자로 그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현재 토지소유자 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역에서 2009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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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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