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발급 - 기존카드 불편함 없애고 스티커 발급 -
  • 기사등록 2009-02-26 00:00:00
기사수정
부산시는 26일 다자녀가정 소유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시 신속·원활한 확인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임을 표시하는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으로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광안대로, 황령터널, 동서고가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가족사랑카드’와 신분증 대조확인으로 업무효율을 저해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다자녀가정 우대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를 제작 발급키로 했다.

스티커 발급대상은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 소유 가정으로 대상차량은 자가용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단, 영업용 등록차량 제외)에 한하고, 다자녀가정 세대별 해당차량 당 1매를 발급하며 발급 받은 스티커는 차량운전석 앞면(유리)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발급방법은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가족사랑카드가 없는 가정에서는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신청 시 함께 신청하고 신청 후 4~5일 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카드와 함께 수령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가정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아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9-02-26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