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5월 4일부터 해운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해 오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및 국제선박등록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승하선 공인, 해기사 면허 및 승선경력증명 발급, 외국인선원고용 승인, 선원업무와 선박관련 총톤수 측정, 국제협약 이행 관련업무(PSC, ISM, ISPS, CAS) 등 대부분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해 왔는데 이번 법개정 시행으로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 및 국제선박등록 업무를 한 번 방문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원거리 왕래에 따른 시간, 비용, 인력 소모 등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까지 외항부정기해운선사는 121개사(350척)이며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는 21사(69척)로 이들 선박의 주 기항지가 부산항으로 다른 민원업무와 외항해운업의 등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규제완화 및 개선이 필요한 해운,선원, 선박관련 업무를 적극 발굴해 사전에 해소하므로써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