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원 기자 기자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3월 9일 공포·시행)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 개최된 회의로 부산시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획정위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구·군, 구·군의회 및 정당 등 총26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위원들 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인 경우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획정위는 최종회의 결과 10개 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 구·군별 의원정수를 정하고 지역선거구는 ▲4인 선거구 7개(증7) ▲3인 선거구 23개(증5) ▲2인 선거구 30개(감22)를 획정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해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종 획정안이 부산시에 제출되고 곧 부산시의회에 이송될 예정으로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과 입장이 담긴 결의문을 부산시 자치행정담당관을 통하여 시의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관련법 절차에 따라 3월 12일 시의회에 이송해 3월 15일 상임위 심의,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군 선거구가 신속히 획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