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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3월 9일 공포·시행)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 개최된 회의로 부산시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획정위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구·군, 구·군의회 및 정당 등 총26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위원들 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인 경우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획정위는 최종회의 결과 10개 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 구·군별 의원정수를 정하고 지역선거구는 ▲4인 선거구 7개(증7) ▲3인 선거구 23개(증5) ▲2인 선거구 30개(감22)를 획정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해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종 획정안이 부산시에 제출되고 곧 부산시의회에 이송될 예정으로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과 입장이 담긴 결의문을 부산시 자치행정담당관을 통하여 시의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관련법 절차에 따라 3월 12일 시의회에 이송해 3월 15일 상임위 심의,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군 선거구가 신속히 획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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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2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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