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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라 모든 업종 침체
  • 기사등록 2018-02-23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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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동구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에 나선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2월 22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김상범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직무대리 및 관계자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동구지역의 모든 업종이 침체됨에 따라,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의 직전 1년간(2017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3년전 1년간(2014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7% 이상 감소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울산 동구는 지역의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가 2014년에는 71,972명에서 2017년에는 52,815명으로 줄어들어, 26.6%의 감소율을 보임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절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뒤, 3월경에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고용·실업 상황 등을 조사한 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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