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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8년 찾아가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 - 청렴도 3년 연속 1등급 달성 위한 청렴시책 본격 가동
  • 기사등록 2018-02-23 1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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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안상수)가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22일 의창구청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구청과 본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소속 공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찾아가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김성호 창원시 감사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청렴 순회교육’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청렴의지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

김성호 창원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반성과 분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면서 “‘청렴과 헌신’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이며, ‘청렴 창원’ 이미지 제고는 창원시의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서 청렴을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에 선정된 우리시는 청렴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5천여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청렴과 헌신’의 시정방침에 걸 맞는 ‘대한민국 청렴 1번지 창원시’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한편, 창원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친절 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도 모두 부정부패 범위에 포함시키고,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해피콜’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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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3 1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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