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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접수 - 온라인·보호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 기사등록 2018-02-07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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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서민자녀의 학력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18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 신청자를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기준은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학생 자녀로서,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1만원)인 가구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인당 초등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한도의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상·하반기로 분할돼 카드에 충전되며 EBS 교재 구입과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고 서점에서 학습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및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보호자 주소지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중위소득 61%이상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여민동락 홈페이지(https://www.ymdr.kr/)를 방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사용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서민자녀들의 꿈 실현을 위해 특기적성교육, 진로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유명강사 초청특강 등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평생교육팀(☎055-860-3865)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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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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