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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특별관리 및 사전예찰로 차단방역 -
  • 기사등록 2009-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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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AI)로 전국을 시끄럽게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홍콩, 중국 등지를 통해 AI이 재발되자 각 지자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시방역 시스템을 가동, 비상체제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 전남 순천․곡성․보성지역 토종닭 농장의 H5형 저병원성 AI항체가 양성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육환경개선 및 예방여건을 조성하고 AI관련예산을 4월까지 집중 투입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취약부분의 특별관리 및 강도 높은 소독과 사전예찰로 차단방역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 당국은 고병원성인 AI이 전국에 6,30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닭․오리 사육농가와 재래시장, 철새도래지, 도축장 등 면역력강화를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 및 환기․보온관리 등 방역환경개선과 생균제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38°C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는데 이를 위해 시·군·구 자체시설과 출입차량을 세척, 소독하고 공수의사 및 예찰요원을 강화해 상설 재래시장과 농가의 예방방역 경각심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취시켜 가금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AI H5형, H7형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시킨 적은 없으나, H5N1인플루엔자는 1997년 홍콩에서 처음 인체에 감염돼 아시아 지역에서 모두 23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H5N1형 인플루엔자가 처음발생 검출되었으나, 인체감염은 없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해 닭·오리 등을 익혀 먹으면 감염되지 않느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축농가는 유의해야 한다. 조류의 콧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대변 등 접촉한 조류로 인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므로 특히 철새들의 경로에 의해 노출되는 닭·오리 등 가축의 접촉을 차단해 국민 건강과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청정 축산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살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친환경축산물’을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통 및 판매 확대를 꾀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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