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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대당 최대 1,70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18-01-31 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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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2월 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총 452대로 고속전기차 372대, 저속전기차 80대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현대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전기차 13종과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저속전기차 3종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고속전기차의 경우 국비는 차량성능에 따라 최소 706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시비는 500만 원이 지원된다. 저속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국비 450만 원과 시비 2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오는 2월 5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울산시로 접수하게 된다.

개인 신청서류는 전기차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이고, 법인ㆍ기업체 등은 전기차 구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에서도 완속충전기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 지원금액 등은 통합포털(ev.or.kr :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공용충전기도 확대 설치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25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상반기 20대, 하반기 30대 등 총 50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에 공용충전기는 기존 33대에서 83대로 대폭 늘어나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현재 울산시내에는 공용 33대, 개인용 250대, 민간사업자(한전, KT 등) 설치 1,007대 등 총 1,290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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