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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20일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해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중인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사업의 탄소배출감축내용이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45차 EB(CDM사업 집행위원회)회의를 통과해 UNFCCC(UN기후변화협약)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UNFCCC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1,390건이며, 우리나라가 등록한 CDM사업은 총 22건이나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CDM사업을 등록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한국토지공사는 07년 2월부터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으로 인해 감축되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사업관련내용이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을 추진한 결과, 08년 2월 태양광 및 태양열부문에 대한 국가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EB(CDM사업 집행위원회)의 까다로운 등록심사를 거쳐 UNFCCC에 최종 CDM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설비가 완료되면, 향후 7년간 약 3만2천톤(7년마다 갱신하여 총 21년간 약 9만6천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평택소사벌지구 내에 건설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학교 및 공공청사, 공원등 및 상징타워 등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하게 되는데, 태양광 설비에서는 연간 약 6천MWh의 전력을, 태양열 설비에서는 연간 약 334만MCal의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700TOE의 석유 절감과 약 4,600톤 규모의 탄소배출감축효과를 거두게 됐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이란 ‘97년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 채택 시 온실가스감축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한 메카니즘으로 도입하였으며,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FCCC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노력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감축결과를 자국의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토지공사 녹색도시추진단은“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지열시스템에 의한 탄소배출감축계획에 대해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구, 울산, 광주·전남혁신도시 등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배출감축 노력을 CDM사업으로 등록해 탄소배출권(CERs) 확보를 통한 신수익 창출과 더불어 공기업으로서 국가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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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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