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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 파트너쉽 정착을 목표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증진을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교육 · 훈련 강화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20일 발표했다.

주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지원,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 적응교육 등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경영능력 향상, 후계농업인 육성 여성 우대사업도 추진되며, 복지증진 정책으로 농가 인력지원 확대, 영유아양육비 지원, 문화여건 개선 사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안은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생활 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단체 교육 6개 과정, 1,050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련대회, 농식품 현장학습, 리더십 함양 및 과제 교육 등 8개 과정 1,320명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작물 재배방법 및 단계별 중점교육을 3개 과정 개설하여 총 1,040명에게 실시한다.

△ 농어가 인력지원 분야에서는 젊은 여성농업인의 귀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신하는 농가도우미 임금으로 올해 14백만원을 확보(1일 단가 ’08년 24,000원⇒ ’09년 28,000원)하고, 사고발생 한 65세미만 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해 50농가 18백만원, 65세 이상 고령취약농가 가사 지원금으로 80농가 11백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출산휴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10년 이후에는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도시 근로여성 지원수준으로 출산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영유아양육비 지원분야에서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의 보육여건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보육단가의 70%~35%수준에서 총195명 274백만원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면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한부모 가정의 조카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손가정에도 지원을 추진한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양육비지원 차별화를 위해 농어업 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부산시는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확대 지원하고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여성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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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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