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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지역 업체 참여 49%까지 - 총 사업비 518억 원 투입, 2020년 4월 준공
  • 기사등록 2018-01-17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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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립미술관 건립 공사’와 관련,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최대 49%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

따라 100억 이상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도급액의 49%)을 갖춘 울산소재 건설 업체가 10개 이상인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상향하여 공사 발주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립미술관 건립 공사에 지역의 우수한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여 지역 건설 산업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상생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총 518억 원이 사업비가 투입되어 중구 북정동 1-3번지 일원 부지 6,182㎡, 연면적 1만 2,779㎡,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5월 말 착공,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다.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성장과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사회통합과 복지증진(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법질서 지키기 등)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친환경 실천 캠페인 등) △국가안보와 국민안전(국가안보, 4대악 근절 등) 등 4개 분야이며,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3억 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8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구․군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전년도 사업선정 후 사업 포기로 보조금을 반납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 심사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울산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 또는 우편(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응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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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7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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