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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이달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내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일시금으로 미리 내면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1월뿐 아니라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리 신청해 낼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양산시청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를 날짜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 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5-392-2193~5)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된 차량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자에게는 연간 납부세액에서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말까지 고지된 금액을 내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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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7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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