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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홍보 전단지 일제 단속 -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의뢰 -
  • 기사등록 2009-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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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9일 주택가 및 도심 유흥가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법 홍보 전단지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43개 업소와 『의료법』 위반 9개 업소를 적발, 형사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 홍보(명함형) 전단지는 주택가는 물론 도심전역에 무차별적으로 대량 배포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전단지 투척에 따른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시민들의 근절 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불법 홍보 전단지의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였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市 특별사법경찰관과 구․군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를 편성해 식품위생법(유흥업소), 의료법(마사지업) 청소년보호법(성매매업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사행성 오락실)등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영업취소, 과징금 부과 등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 홍보(명함형) 전단지의 전화번호 등이 대부분 단기체류(90일) 외국 여행자들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으로 이용되는 등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선불폰을 근절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권 확인 없이 휴대폰 개통 및 추가 충전이 가능하던 것을 지난해 12월부터 단기체류(90일) 외국여행자등의 휴대폰 개통 및 추가 충전 시에는 반드시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해 기초질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 법과 원칙이 서는 “선진도시 부산”으로의 발돋움과 함께 2020년 올림픽유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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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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