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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법 개조차량도 합격 조치 “수두룩” - 부산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점검…위반사항 80건 적발
  • 기사등록 2018-01-05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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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지정정비업체들이 불법 개조차량을 합격 조치하는 등 관능검사 항목을 누락하거나 환경검사용 매연포집시설 포집성능 미비 등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12일 기간 중 25일간에 걸쳐 74개 지정정비업체(종합 70개 업체, 정기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8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거나 조치 중에 있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합동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해 종합·정기검사 지정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점검(16개 업체)과 나머지 업체의 전수 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검사항목 누락 외 3개 업체 ▲카메라 위치조정 1개 업체 ▲진출입 유도선 도색 불량 2개 업체 ▲송풍기 스위치 불량 외 3개 업체 ▲카메라 영상촬영 미흡 33개 업체 ▲엔진전자 자기진단 미흡 19개 업체 ▲기타 19개 업체이다.

이 중 검사항목 누락 및 환경검사용 매연포집시설 포집성능 미비 등 3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정기검사 카메라 위치 조정을 잘못한 업체와 검사장 진출입 유도선 도색 불량, 엔진냉각용 송풍기 스위치 불량 등 6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카메라 영상촬영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7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지정정비업체에 대해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단체에 검사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해 자동차 검사의 규정 준수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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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5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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