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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

울산시는 ‘울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 조례’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위원장(당연직)으로 하는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13명)를 구성, 본격 운영 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개발사업 협력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심의한다.

울산시는 오는 2월27일 오후 2시 신청사 7층 상황실에서 1차 위원회를 개최,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울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 조례’를 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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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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