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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산시)

울산 동구는 8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인권위원회를 열고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울산광역시동구 인권조례에 의거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중인 ‘인권기본계획 학술용역’ 중간보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용역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립되었던 ‘제1기 울산동구 인권기본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그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더 나은 인권도시 동구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에는 인권의식 확산,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 인권교육 강화 등을 목표로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안전망 설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등이 포함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내실 있는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 연말 인권기본계획이 완성되면 매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시행해 나가며 인권도시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기본계획은 5개년(2018~2022년) 동안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등을 담아 오는 12월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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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8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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