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기자 기자
(사진=연합뉴스 캡쳐) |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화물 트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공유를 실은 업체에 이어 사고 트럭이 등록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6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충남 서산에 있는 A 물류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트럭 운전자 윤모(76) 씨와의 관계와 사고 당시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업체를 상대로 윤 씨가 2년 전에도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내 차량이 모두 불에 탄 것이 사실인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6번의 사고를 낸 것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업체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전 트럭 차체 아래에서 불꽃이 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트럭을 다시 감식했다.
경찰은 트럭에 가공유가 담긴 기름통을 실은 울산의 한 가공유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화주 측과 운전기사가 기름통을 싣고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화물 고정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사고 당시 트럭 화물칸에는 200ℓ짜리 22개 등을 포함해 위험물이 담긴 드럼통 196개가 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고 유족과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는 2∼4주가량이 지나야 나올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은 정밀감식과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창원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5t 화물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트럭에 실려 있던 윤활유 드럼통이 반대 차로로 떨어지면서 폭발ㆍ화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