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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경계를 허물어 3업종을 1개 법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글로벌 투자은행의 탄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은 은행 증권사 등에서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팔 때 절차와 요건을 까다롭게 해 고객의 손실 위험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자통법은 펀드 가입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객이 원하는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갖게 하는 가운데 증권사가 투자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3등급 이하 보수적 투자자들이 전체의 64.1%를 차지한 반면, 4~5등급 공격적 투자자들은 35.9%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하다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 고위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데 자통법은 처음부터 투자를 막고 있는 결과를 보여 보수적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판매사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펀드를 권유하도록 하는 자통법은,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더 불리해 고위험 상품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것 같다.

이법은 판매사가 권유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수익률이 낮아 외면하게 되고 투자자가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판매사는 외면하게 됨으로써 권유와 설명의 모호한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고위험을 무릅쓰고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면 스스로 투자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아 같이 자통법의 맹점을 파악해 펀드의 위험 등급을 자산운용사의 표준 등급으로 선행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를 위해 온라인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통해 투자성향 및 펀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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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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