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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신 DTI 도입으로 다주택자 옥죈다 - 1400조 가계빚 줄이면서 차주별 맞춤형 지원 강화
중신용자 부담경감 위한 1.2조 ‘해내리 대출’ 출시
  • 기사등록 2017-10-25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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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400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가계대출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차주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여신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채규모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신(新) DTI를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 DTI 산정방식을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신 DTI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가 이미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규제는 수도권과 부산과 세종 등 청약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에 내년 1월 중 우선 적용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책도 나왔다.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인 법정 최고 금리는 인하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신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1조 2000억원 규모 ‘(가칭)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고 저신용자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를 통한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해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서민금융 상담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 취약계층이 더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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