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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60% ‘자동소멸’ - 포인트 많아도 결제비율 낮아, 데이터구입 등 사용범위 넓혀야
  • 기사등록 2017-10-23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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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멤버십카드.(제공=각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약 60%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 이용실태(2년 이상 이용자 1000명)를 조사한 결과 지급된 포인트의 59.3%를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

멤버십 등급에 따라 소비자는 1년에 4만~12만 포인트를 제공받아 통신사의 제휴가맹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대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 연초(1월 1일)에 지급되고 연말(12월 31일)에 소멸해 유효기간은 최대 1년(통신서비스 해지시 즉시 소멸)이다.

조사 대상자의 72.7%는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해 멤버십 포인트를 통신서비스의 중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월평균 사용횟수는 3.75회였고 주 사용처는 편의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과점, 영화관 순이었다. 또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0%)는 멤버십 포인트가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50대보다 20~30대가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포인트는 대개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대금의 5~20% 등 일정비율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별로 1일 또는 1주 사용횟수는 1~2회로 제한된다.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제과점 등은 상품 가격이 소액이어서 보유한 포인트가 많아도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포인트 사용량이 확인되는 142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1인당 평균 8만1452 포인트 중 사용률은 40.7%(3만3155포인트)로 나머지 59.3%(4만8297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으로는 ‘상품대금 중 포인트 결제비율이 낮다’가 3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 22.2%, ‘연말에 잔여 포인트가 소멸된다’ 20.5%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3%)이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통신비 결제’를 요구했다.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는 별도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멤버십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간편하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완화해 1회 사용가능 포인트 양을 확대하고 포인트로 음성통화 결제 또는 데이터 구입 등 포인트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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