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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17일부터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신규대졸자를 포함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2만5천명 규모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154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선정 완료했다.
이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대상은 29세이하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졸업예정자 포함)이면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하다며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는 불가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턴채용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등 특별히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기업은 소재지 인근 사업운영기관의 모집계획을 확인해 신청서등을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사업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 지역의 대학교, (주)커리어넷 등 직업알선전문기관 등으로, 자세한 사업운영기관 명단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마당」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인턴을 선발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50~8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한 임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턴 종료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동일금액을 지원하여 인턴의 정규직으로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