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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정책 드라이브 건다 - 혁신창업·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해 사람중심 경제 구축
민간 일자리창출 유인 미비, ‘마른수건 물짜기’ 비판도
  • 기사등록 2017-10-19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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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밝혔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공개됐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가치와 공공의 이익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공기업 인력충원을 통해 30만개의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 정부가 소득불평등 해소와 중장기적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한데 대해 큰 의미를 두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예산문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모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 반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의 사회적기업 집합 건물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년간 실천계획으로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중점과제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혁신형창업 촉진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청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과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등 총 3개 입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신설하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일자리 세부계획을 보면 경찰·부사관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보육·요양,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34만개를 만든다. 나머지 30만개 일자리는 직접고용 확대, 공기업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확충키로 했다.

민간분야는 창업휴직 기간 확대, 대학평가 반영 등으로 교수·연구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고,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완화도 추진한다.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을 임기내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도 확립해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중심 경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는 경제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충원에 따른 예산문제와 정책실효성, 재계반발과 야권의 협조 등 해결해야할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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